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28,08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하자보수보증금율 : 3%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제23조(하자담보) ① 소외 회사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써 피고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외 회사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소외 회사가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④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소외 회사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1. 18.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금액을 2,404,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 내용 중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2. 1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3. 15.이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239,429,620원 등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822,9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