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해가 중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징역형 및 금고형을 합산하여 복역하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