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전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에서 피고의 동생인 C의 소개로 만나 2012. 6. 8.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의 어머니 및 피고의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피고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혼인 전 D시의회 의원을 역임하기도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원고는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는 상황이었는데,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 원고의 이러한 경제적 처지가 빌미가 되어 피고 또는 피고의 가족들(피고의 어머니, 동생)과 원고 사이에 자주 다툼이 생겼다.
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3. 3. 14.경 피고와 다투다가 집 유리창을 깨기도 하였고, 2013. 7. 초순경에는 피고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고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의 동생들 및 그 배우자인 E, C, F을 협박 등 사실로 형사고소하여 위 E 등에 대하여 2014.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고약1189호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4. 말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드단1122호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24.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의 이혼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반소로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르873(본소), 2014르1395(반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쌍방의 대등한 책임으로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반소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나머지 항소와 반소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