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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29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년 초순경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부탁으로 동화은행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20,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 중 1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차용해 주었고, 이후 1996년 경 위 대출의 연대 보증인이었던

D로부터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여전히 피해자에 대하여 위 1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대여금 청구소송(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24.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4. 20.부터 1995. 10. 26. 까지는 연 24%, 1995. 10. 27.부터 2005. 11. 28. 까지는 연 25%, 2005.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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