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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1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29. 15: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C 사무실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 D에게 ‘(주)E 소유 상품용 중고차량인 F 싼타페 승용차를 팔겠다. 2,150만원에 인도하겠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위 승용차는 (주)E에게 다시 돌려 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3. 1. 30. 차량매매대금, 등록비 등 소유권이전비용 등으로 1,984만원 등 합계 금 2,284만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E 대표 H 전화통화 관련)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송금내역, 명함사본,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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