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6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고소인 (주)현대캐피탈 제휴점인 양주시 남면 신산리 285-109 소재 (주)뉴현대통상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그랜져TG차량(B)을 운행하고자 위 차량담보로 19,5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9. 13.부터 2015. 9. 1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금 795,046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차량담보대출금으로 미분양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방법일 뿐,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금 1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각 첨부 자료 포함)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