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위조 문서 명의 인인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및 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D 와의 합의 당시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당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양형요소는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충분히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