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부정수급액 19,356,000원을 반환하고, 당심에서 나머지 부정수급액 32,260,000원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액의 부정수급액반환명령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