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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896
특수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N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J, L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3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형의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횟수, 가담정도,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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