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2.06.26 2010가합565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53,276,4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장례식장업, 납골당 임대,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7.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D 지상에 봉안당 및 장례식장 건물 신축공사(조경, 포장, 담장설치 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48억 원, 선금을 2억 5,400만 원, 공사기간을 2008. 7. 23.부터 2008. 11. 30.까지, 지체상금율을 1/1,000로 정하여 도급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0억 원은 대물로 지하층 1,000기와 지상2층 1,000기의 봉안시설에 대한 권리(이하 ‘봉안증’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위 금액과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25억 4,600만 원은 준공 후 분양대금과 장례식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며, 만일 분양이 저조할 경우 원고가 봉안증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때에는 봉안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의 약정사항 중 선금을 3억 4,4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08. 7. 23.부터 2009. 3. 26.까지로, 공사대금 중 20억 원의 대물로 지하층 2,000기의 봉안증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1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2차 계약의 약정사항 중 공사대금을 44억 7,000만 원으로, 선금을 1억 원으로, 공사기간을 2008. 7. 23.부터 2010. 2. 15.까지로 각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특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1차, 2차 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음- 특약사항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