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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09 2014나12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218,585,16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J)는 장례식장업, 납골당 임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7. 23.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및 D 양 지상에 봉안당 및 장례식장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조경, 포장, 담장설치 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48억 원으로, 선금을 2억 5,4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08. 7. 23.부터 2008. 11. 30.까지로, 지체상금율을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0억 원은 대물로 지하층 1,000기와 지상 2층 1,000기의 봉안증(위 양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설치될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급하고, 위 금액과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25억 4,600만 원은 준공 후 분양대금과 장례식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며, 만일 분양이 저조할 경우 원고가 봉안증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때에는 봉안증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1. 25. 피고와, 이 사건 1차 계약의 약정사항 중 선금을 3억 4,4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08. 7. 23.부터 2009. 3. 26.까지로, 공사대금 중 20억 원의 대물로 지하층 2,000기의 봉안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11. 26. 피고와, 이 사건 1차, 2차 계약의 약정사항 중 공사대금을 44억 7,000만 원으로, 선금을 1억 원으로, 공사기간을 2008. 7. 23.부터 2010. 2. 15.까지로 각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특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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