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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35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101호에서 생리 컵을 제조판매하는 D의 대표자이다.

1. 의약 외 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 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월 ~5 월경 의약 외 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은 위 D에서 생리 컵 ‘E’ 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없이 총 800개 제조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 외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6. 5. 31.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의약 외 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하였기에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없이 제조된 생리 컵 ‘E’ 을 인터넷 네이버 스토어 팜 ‘D’ 을 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4개, 시가 1,805,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통신판매업자 조회보고]

1. 수사보고 [D 의약 외 품 제조업 허가/ 신고 여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생리 컵 제조 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4호, 제 31조 제 4 항( 미 허가 내지 미신고 의약 외 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6 조,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1조 제 4 항( 미 허가 내지 미신고 의약 외 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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