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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2.자 2008마1752 결정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3조 , 제301조 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 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 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판시사항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 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 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재항고인

피신청인 1 사단법인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상대방,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고하였던바,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의 변경된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3조 , 제301조 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 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 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 대법원 2005. 9. 15.자 2005마726 결정 등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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