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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13.자 2007마573 결정
[입주등금지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3조 , 제301조 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 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 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판시사항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 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 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청인, 상대방

신청외 1외 20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해청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피신청인의 보조참가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참가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상대방,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항고하였던바,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3조 , 제301조 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 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 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 대법원 2005. 9. 15.자 2005마726 결정 등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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