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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33775
수당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위촉계약서> 제4조 (위탁업무) 회사가 설계사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3. 보험청약서ㆍ보험약관ㆍ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이하 생략) 제6조 (수당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영업규정내 수당지급기준”(이하 ‘수당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당을 정해진 기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당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피고는 2009. 10. 14.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1. 8. 1.까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본인은 위촉계약서 ‘제6조 수당지급 등‘에 따라 ’영업지침내 수당지급 및 환수기준‘의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받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모든 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수당지급기준 내용 확인 및 숙지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다. 원고의 ‘영업지침내 수당지급 및 환수기준’ 2.나.

항은 ‘해지(무효)로 계약자에게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건으로 발생된 기지급 수당 전액을 환수’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환수기준’). 라.

피고는 2010. 3. 11. B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무)신한인덱스 연금보험Ⅲ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고, 위 중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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