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24 2020노113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들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9천만 원을 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일부 피해회복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