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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27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7.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D’, ‘E’ 등 다른 주점에서 합계 4,840,000원의 신용카드 거래에 사용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위장가맹 협의자 검토서, 실거내내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에 따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준데 따라 이루어진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4,840,000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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