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2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용 의자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의 남편 C이 운영하는 “D의원” 성형외과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자 생활비와 병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성형외과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피고인의 사업장을 이용해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수원시 팔달구 E, F호에서 C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B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경까지 1,378건 합계 411,65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검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세포탈 등에 따른 불법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과다한 채무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남편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