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27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라는 일반간이사업자를 신고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2008. 07. 0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성명불상의 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영업신고증
1. 임대차계약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