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7 2018가단3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7. 9. 21.부터 2018. 1. 21.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일하는 피고의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부리려 하고, 이 사건 건물 앞쪽 잠금장치가 있는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기 때문이고, 그 후 연체된 월 차임과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