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22. 23:50 무렵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낭심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5. 23. 00:15 무렵 여수시 B에 있는 F파출소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 중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2. 22:00 무렵부터 다음날 00:06 무렵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내가 뭘 어찌 했냐"고 큰소리치고 주점 내에 있던 탁자를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탁자를 밀어 출입문을 막아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