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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주)에서 시행한 경남 산청군 D 현대화사업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한 (주)E의 공사현장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주)E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다른 일용노동자 30여명과 함께 원청업체인 C(주) 사무실에 찾아가서 체불 임금에 대하여 (주)E을 대신하여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0. 12. 27. 09:00경 창원시 의창구 F건물 603호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던 중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B의 대표이사 사무실에 들어가 G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앞뒤로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 내 놓아라”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5-6회 흔들어 위 피해자를 밀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 및 급성요추염좌상을 가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H은, “이새끼들 죽어볼래”라며 소리치면서 탁자를 손으로 밀어 그곳에 있던 시가 각 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깨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같은 장소에 있던 시가 각 2,000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I은 “에이 씨발놈들”이라고 소리치며 응접용 대리석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수석을 양손으로 집어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수석 및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대리석 탁자를 파손하고, G는 빈 소주병 4개를 차례로 집어 던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출입문과 시가 12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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