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나554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0. 9. 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5169496호로 물품대금 20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2.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재심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문은 2011. 4. 1.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12나17201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대법원 2013다171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휠체어 대금 16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피고로부터 대금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거짓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휠체어 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등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 2010가소5169496호 사건이 통상 송달로 진행되다가 2011. 2. 11.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