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1. 04:32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3-6 정릉우체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신한은행 맞은편 앞 도로까지 약 410m 가량 위 C 렉스턴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2. 11. 04: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3-16 정릉우체국 앞 도로를 솔샘사거리 쪽에서 정릉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출발하였다.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부당하게 중앙선을 걸치거나 넘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정릉로 쪽에서 솔샘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위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차를 정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E 택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견적 약 1,194,48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