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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780 소재 산장아파트 앞길을 솔샘사거리 쪽에서 청수장 쪽으로 편도 1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급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골절,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수사보고(교통사고 과실차량 결정)

1. 교통사고종합분석통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1. 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경요소로 봄)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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