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7:3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서경로 9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7길 1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