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와 2018. 4. 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3. 00: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일식집 앞 길에 세워 진 E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 02: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20. 경 대구 달서구 F 건물 G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난 후 몸을 닦고 있는 나체 사진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8. 28. 19:4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는 H 메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 내 사진에 좋은 거 많더랑 ㅎㅎ’, ‘I 비 활 풀고 잘 보고 있엉 더러운 사진들 너무많에’ 라는 H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SNS에 배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8. 8. 28. 20:58 경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받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J 아파트 앞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