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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5고단3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경 불상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으로부터 “8 월 8일과 9일에 있는 C 공연 티켓 30 장, D 공연 티켓 75 장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티켓 총 150 장을 확보해 두었다.

위 가수들의 소속 사인 E 측에 빨리 송금해야 하니 티켓대금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티켓을 확보해 두었거나 이를 소속사에 송금하여 위 가수들의 공연 티켓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970,000원 공소사실의 ‘2,970,250 원’ 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2,970,000 원 ’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합계 금액도 정정한다. ,

같은 달 26. 8,250,000원, 같은 해

7. 7. 495,000원, 같은 날 1,1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합계 12,8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경 불상지에서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 이 운영하는 H 여행사에서 프랑스 관광객들의 호텔 예약을 부탁했다.

” 고 말하여 위 관광객들을 피해 자가 운영하는 호텔에 유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이 관광객들이 한국 아이 돌 콘서트, 팬 미팅 때문에 오는 것이고, 지금 티켓 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절에 있어서 바로 송금할 수 없으니 대신 송금해 달라. 3일 후 서울에 올라가서 바로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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