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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229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피고 C은 13,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200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0. 9. 5.경 결혼식을 올렸고, 2011. 4. 6.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D과 사이에 2011년생 자녀를 두고 있고, 원고와 D은 D과 전처 사이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D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D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7년 초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D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교제하였다.

다. 피고 B는 D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D이 C과 헤어진 이후 무렵부터 6개월 가량 D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D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과 D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D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가 배상할 위자료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피고 C이 배상할 위자료 금액을 1,3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는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부터, 피고 C은 위자료 1,300만 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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