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와 C은 2012. 11. 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② 피고는 C과 2018년 1월경부터 동수원세무서 D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인데, C에게 배우자인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6월경부터 C과 연인 관계를 맺으면서 간통행위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간통행위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