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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1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3.경부터 2017. 8.경까지 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인 C, D, E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명의상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양산시, 김해시 일원의 중ㆍ고등학교 급식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을 받아 매월 영업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 대출, 각종 거래처 미수금,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C에 합계 141,420,523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61,420,523원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D 및 E에 합계 182,697,63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20,369,630원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7. 7. 30.경 피해자 F으로부터 반드시 미수금을 지급해달라는 최종적인 방문 독촉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 및 거래처들에 의한 강제집행이 임박하게 되자, C, D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지인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계좌이체에 의한 재산 은닉 피고인은 2017. 7. 31.경 양산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양산시, 김해시 일원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납품대금이 C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되자 경리직원인 I에게 “일부 자금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옮겨놓았다가 나중에 은행 대출금과 카드 대금을 갚는데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I로 하여금 2017. 8. 1.경 인터넷 뱅킹으로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돈을 이체한 뒤 그 중 10,000,000원은 같은 날 K 명의 L조합 계좌(M)로, 10,000,000원은 2017. 8. 2.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각 이체하게 하고, 2017. 8. 2.경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N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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