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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6 2017고정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3. 00:51 경 시흥시 복지로 120번 길 12. 신 천 감리 교회 입구에서, 피해자 D(25 세) 가 도로에 있던 라 바 콘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이를 만류함에도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 중에, 각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고 손과 얼굴을 누르고, 재차 바닥에서 일어난 피고인의 멱살을 각자 붙잡고 벽으로 밀어뜨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상호 시비가 붙은 사실, 위 피고인이 한 차례의 충돌 이후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먼저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시비의 원인을 피해 자가 제공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대응이 긴급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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