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2.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도로 26에 있는 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2004.경, 202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마지막 처벌 전력과의 간격이 3개월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