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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2.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도로 26에 있는 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2004.경, 202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마지막 처벌 전력과의 간격이 3개월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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