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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4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21:26경 남양주시 양진로1020번길 32(진접읍)에 있는 원일궁의문아파트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38(진접읍)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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