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및 청화금의 무자료 매출누락 여부
요지
실물거래 행위가 전무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나 무자료매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857,1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46,03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53,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857,180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18. 개업하여 서울 ○○구 ○○3가 ○○ 세운상가에서 '대 현'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임가공, 도가니, 청화금가리 관련 서비스 및 도매업을 영 위하여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200. 6. 12. 지금 3,000g(단가 11,360/g), 2001. 6. 15. 지금 3,000g(단가 11,546.66/g)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공급가액 합계 68,719,98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다. 피고는 2006. 8. 1.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1기분 부 가가치세 13,857,180원(가산세 6,985,286원 포함)을 부과하고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6,994,000원 상당,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4,470,000원 상당의 청화금 등을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2002년 1기분 4,746,030원(가 산 세 2,292,036원 포함), 2004년 1기분 4,453,200원(가산세 1,1319,572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무통장입급증과 재고수불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을 매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이 분명하고, 원고는 ○○와는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애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① ○○쥬얼리는 지금, 지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3. 개업한 업체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 속하는 2001년 1기에 ○○상사 주식회사, 주식회 사 ○○쥬얼리,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 등으로부터 총 38,241,000,000원 상당의 지금, 지은 등을 매입하여 원고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다.
②그런데 ○○상사는 2001. 4. 30. 개업하였다가 2개월여 만인 2001. 6. 30. 직권 폐업된 업체로서 전 사업기간에 걸쳐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 행한 뒤 무단폐업(소위 자폭조)하여, 대표자 정○○(현재 해외로 도피 중)와 함께 고발되어 있는 업체이고, ○○쥬얼리는 ○○세무서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이며, ○○쥬얼리 역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쥬얼리가 2001년 1기 에 신고한 위 매입액 38,241,000,000원 중 위 업체들로부터의 매입액 38,231,000,000원(전체매입액의 99.9%)은 모두 가공 매입액으로 드러났다.
③ 이에 피고는 ○○쥬얼리 및 그 대표자 조○○를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를 교부한 무능력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2006. 2.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④ 원고는 ○○쥬얼리와 단 2회 거래하였는데, ○○쥬얼리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2006. 6. 12. 14:20 원고가 37,488,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위 돈은 다른 업체 들이 입금한 돈과 합쳐져 불과 2시간 후인 같은 날 16:37 자료상인 ○○상사로 입 금되었고, 2001. 6. 15. 15:58 원고가 38,104,000원 역시 다른 업체들이 입금한 돈 과 함께 불과 14분만인 같은 날 16:12 ○○상사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거래 대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2001. 6. 12. 24,488,000 원, 2001,6.15. 29,684,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돈과 함께 ○○쥬얼리의 계좌로 전액을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5, 6호증, 을 제5,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 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 면서 피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쥬얼리는 실제로 실물을 거래하지 않은 자료상 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1년 1기에 신고한 매입분은 99.9%가 가공매입한 것으로서, 그 매입처인 ○○상사, ○○쥬얼리, ○○쥬얼리 모두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 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쥬얼리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을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하 고 있는 갑 제4호증(재고수불부)는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인 데다가 수기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 작성 시기 및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고, 달리 그 신빙성을 뒷 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믿지 아니하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쥬얼리, ○○상사의 영업행태로 볼 때 원고가 ○○쥬얼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 1차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① ○○는 2000. 3. 18. 제조 및 전자 부품 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개업한 업체인 데, 자료상인 주식회사 ○○(이하 '삼정금은')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1기에서 2004년 1기 사이에 531,645,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안산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② ○○의 대표이사 곽○○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권실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는 원고로부터 2002. 4. 22. 청화금 3,300g(26,994,000원 상당), 2004. 2. 16. 청화금 2,000g(18,840,000원 상당), 2004. 3. 8. 청화금 500g(4,710,000원 상 당) 및 청화은 60,000g(10,920,000원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곽○○의 확인서(을 제7호증), 원고의 사업자등 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는 전화번호부, 탁상용 달력, 수첩의 메모 등을 근거 로 위 금액을 ○○의 매입액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다.
③ 그런데 곽○○는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위 확인서의 기재는 일부 사실과 다르 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거래한 '권실장'은 원고가 아닌 제3자이고, 스스로를 원고 가 운영하는 대현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적어 주기에 그렇게 알고 거래하였으며, 주로 안산역 공영주차장에서 만나 전액 현금을 주고 물건을 받아 왔다고 진술하였다.
④ 곽○○는 ○○를 개업하기 전 양지도금 공장장으로 있던 1998년경부터 원고를 알고 지내 왔다.
〔인정근거〕갑 제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곽○○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와 곽○○ 사이에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 증거는 ○○의 세 무조사 과정에서 곽○○가 작성한 을 제7호증(확인서)과 제1심 증인 곽○○ 일부 증언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곽○○가 제1심 법정에서 위 확인서 등에 기 재된 '권실장'은 원고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곽○○는 원고의 연락처와 사업자등록 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를 위 '권실장'이 적어 주었기 때문에 '권실장'을 원고의 직 원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서로 무자료거래를 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굳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 줄 이유가 없는 점, 곽○○는 원고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곽○○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5호증, 을 제16, 17호 증의 각 1, 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곽○○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지에 선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의 취고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