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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노82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1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경제적 이익 제공의 상대방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상대방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 범죄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그 밖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들은 사전에 합의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그 대가는 피고인 회사가 공급하는 소모품 공급 단가 및 의무 구매 수량에 이미 반영된 점, 이 사건 비품 및 장비 등의 공급이 가격 할인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의 전가 나 건강 보험 재정의 건전 성에 부정적 영 항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비품과 장비의 공급가격은 접대비가 아니라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법인세 등 조세와 관련한 정상적인 손금으로 인정된 점,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은 법률에 의해 금지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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