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나2049479
손해배상(공)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7 내지 35호증, 을 제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486,800,000원”을 “486,400,000원”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8행의 “2015. 12. 21.”을 “2015. 12. 18.”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재정을”을 “이 사건 재정을”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