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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7 2017나173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원주시 C 토지 및 D 토지 위에 있는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는 ‘임대인의 승낙 하에 개축 또는 변조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옆면(총 8면)을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면서, 원고의 동의 아래 각 옆면의 샌드위치 패널 중 일부(지면에서부터 약 3/4 지점까지의 하단부)를 뜯어내고, 해당 부분에 유리창틀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년 9월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다. 항과 같이 변경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2016.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한 후 원형을 크게 훼손한 상태에서 영업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른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예정액 1억 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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