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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0고단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 1. 02: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E이 D과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누워 있던 D의 목 부위를 발로 밟고,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에서 피가 나는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48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을 꺼내 들고 E의 오른 팔뚝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E의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팔뚝 절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E의 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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