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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나285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선정자 C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과 동호신용협동조합 사이에 2005. 9. 21.자로 가입금액 5,000만 원, 월 기본공제료 62,500원, 피공제자 원고(선정당사자)로 하는 동호신용협동조합 멤버스정기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인 2005. 9. 21.부터 2006. 6. 1. 사이에 선정자 C 명의의 동호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96,107원이 자동이체, 출금 후 타 계좌 입금 처리 등 형식으로 인출되었다.

순번 인출일 금액(원) 출금방법 송금, 사용처 1 2005. 9. 21. 92,900 출금전표 이 사건 공제계약 신규가입 2 2005. 10. 20. 91,980 자동이체 이 사건 공제계약 1회분 3 2005. 10. 28. 190,800 출금전표 (4,487,037원) E CI 종신공제 신규 223,300 F CI 종신공제 신규 603,200 G 멤버스공제 2회분 382,000 G 무지개공제 2회분 360,958 H 이자 339,726 G 이자 558,904 G 이자 1,223,013 선정자 C 이자 445,890 I 이자 159,246 J 이자 4 2005. 11. 21. 91,980 자동이체 이 사건 공제계약 1회분 5 2005. 11. 30. 301,600 출금전표 (1,070,418원 중 일부) G 멤버스공제 1회분 191,000 G 무지개공제 1회분 6 2006. 1. 11. 91,980 자동이체 이 사건 공제계약 1회분 7 2006. 4. 6. 233,000 출금전표 K CI 종신공제 신규 8 2006. 6. 1. 91,980 자동이체 이 사건 공제계약 1회분 91,980 이 사건 공제계약 1회분 230,670 K CI 종신공제 1회분 합계 5,996,107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위 출금이 이루어질 당시 동호신용협동조합 직원이었는데, 위 각 출금전표에 ‘취급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3. 2. 1.경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자필로 작성, 서명해 주었다.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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