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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1672 (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갑을 제조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잡화류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2015. 9. 말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장갑 15,500켤레를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중국에서 장갑을 제조한 다음 수입통관 대행업체를 통하여 이를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이래 2015. 9. 11. 15,000,000원, 2015. 10. 3. 7,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장갑 15,500켤레를 발주받아 2015. 12. 16.까지 15,275켤레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그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94,474,490원 중 49,5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 44,974,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974,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장갑은 6,751켤레뿐이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49,500,000원을 완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장갑 15,275켤레를 납품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를 하고, 피고는 이미 대금이 지급된 분량 이외에 추가로 납품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장갑 15,275켤레의 납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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