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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5』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5. 7. 경까지 건축 자재 도 소매업체인 B를 운영하고, 2015. 7. 30.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건축 자재 도 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고, 2015. 8.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건축 자재 도 소매업 체인 ( 주 )D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6. 4. 경 김해시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G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장 갑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발행해 준 수표가 수천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장갑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위 수표대금을 지급하는데 급급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장갑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4. 경 장갑 6,912,000원 상당, 2015. 6. 6. 경 장갑 5,367,000원 상당, 2015. 6. 16. 경 장갑 6,306,000원 상당, 2015. 7. 11. 경 장갑 4,608,000원 상당, 2015. 8. 11. 경 장갑 6,849,400원 상당, 2015. 8. 25. 경 장갑 3,992,600원 상당, 2015. 9. 14. 경 장갑 4,224,000원 상당 등 합계 38,259,600원 상당의 장갑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 주 )H 피고인은 2015. 8. 경 양산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H 의 직원인 J에게 “ 테이프를 공급해 주면 공급 받은 익월 10일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발행해 준 수표가 수천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테이프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위 수표대금을 지급하는데 급급했을 뿐 피해 자로부터 테이프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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