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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2 2016가단176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중 120,000,000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4. 피고로부터 장갑 100만 켤레(무코팅 20%, 탑코팅 10%, 반코팅 70%)를 1억 1,0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물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200만 원을 지급하고, 납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2016. 6. 28. 잔금 8,8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납품하기로 한 장갑은 2016. 8. 10.경 부산세관에 통관되었다. 라.

원고는 당일 69만 켤레를 인도받았고, 나머지 장갑은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마. 원고는 납품받은 장갑의 반품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9. 24.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되, 2016. 9. 30.까지 1억 2,000만 원, 2016. 10. 10.까지 500만 원, 2016. 10. 30.까지 1,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갑4호증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내지 4호증(가지번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장갑 구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1억 3,500만 원과 그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하기로 한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0. 31.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6.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4호증 확약서 후면에 피고가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어기면 나머지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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