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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9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76,39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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