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9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76,39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76,39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