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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29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96,15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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