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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3가합101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상속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7.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F, 장남 G, 차남 원고 C, 출가한 딸들인 원고 A, B과 출가하기 전의 딸인 H이 있었다.

나. 이후 F은 1987. 7. 26. 사망하여 위 자녀들이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한편, H도 1979. 7. 18.경 출가하였다), G도 2012. 2. 18. 사망하여 G의 처인 I와 그 아들들인 J 및 K이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는 자신이 2004. 11. 20. 망인의 상속인들인 G, 원고들,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1.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417), 2012. 5. 17.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에 따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2. 원고들, H, I, J, K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 명의로 2004.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 원고들, H, J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 명의로 2004.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3,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들 및 G, H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다음, 권한 없이 원고들 및 G, H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L를 선임하고, 위 L로 하여금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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