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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24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1992. 5. 11.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나. 원고와 C은 오랜 기간 동안 별거하였고, 2017. 8. 1. 및 2017. 8. 23. 2회에 걸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C은 2017. 10. 17.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드단110610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12. 13. 원고와 C은 이혼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C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은 피고가 C을 만나기 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C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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