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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36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5.(840),118]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의 2호 , 제46조 제2항 제7의 2호 등에서 말하는 출자자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해법인의 출자자(단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의 경우에 그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속리산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의 2호 는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의 2호 는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출자자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해법인의 출자자(단,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회사 발행의 모든 주식을 소외 경남버스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또 소외 1이 위 소외회사의 주주임에 불과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소외 1을 바로 원고 회사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1984.5.9.부터 지금까지 원고 회사의 서울영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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