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 D( 여, 12세) 의 다리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CD 등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유전자 감정서의 기재
1. 소견서, 생활기록 부, 상담 일지,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DNA 감식 시료 국과수 의뢰, 유전자 감정서 회신 결과 - 유전자형 대조분석 일치)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경우 피해자의 정보까지 함께 알려 질 우려가 있다),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