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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합43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7: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남성 화장실 대변기 칸 안에서 E를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F( 여, 12세) 이 성관계에 호기심을 갖는 것을 기화로 하의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 (CCTV 열람 및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의 주민번호 등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 낮음~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러나는 유리한 정상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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